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이 '오버부킹'을 이유로 물리적 폭력을 쓰며 탑승객을 끌어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항공사 오버부킹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버부킹은 항공사가 표를 예약한 고객 중 일부는 탑승을 안 한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좌석 수보다 더 많은 표를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항공사에서도 관행적으로 오버부킹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 항공사들은 대부분 예약확인 과정에서 오버부킹을 해결한다. 만약 체크인을 할 때 오버부킹이 확인되면 좌석을 업그레이드해준다. 모든 등급 좌석이 만석일 경우 인접 시간대 다른 항공사 표를 구해준다. 다른 항공사 표도 구하지 못 했다면 호텔 등 숙소를 제공해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항공교통 이용자 권익 보호 및 피해 방지를 위해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을 마련했다.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오버부킹이 발생할 경우 국내선은 대체 편 제공시 운임 20% 이상, 대체 편 미제공 시 운임 환급과 해당 구간 항공권을 배상해야 한다. 국제선은 대체 편 제공 시에는 100달러 이상을, 대체 편 미제공 시에는 운임 환급과 400달러를 배상하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