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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위키트리 WIKITREE Aug 30. 2017

표창원 "개 식육 금지법안 발의하겠다"

"반려동물은 인류의 친구"

28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서비스(SNS)를 통해 개 식용 반대 의사를 밝혔다 / 표창원 의원 인스타그램




  

(서울=뉴스1) 김연수 인턴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서비스(SNS)를 통해 '개식용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서울, 경기, 부산, 대전 등 전국 12개 지역 전통시장에서 판매중인 총 93개의 개고기 표본을 채취해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3R동물복지연구소에서 실시한 항생제 잔류검사와 미생물 배양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 개고기의 항생제 잔류치 검출은 45.2%(42개)로, 이는 소·돼지·닭 등 일반축종을 포함한 축산물의 항생제 검출 비율 0.47%의 100배에 가까운 수치였다.


표 의원은 "반려동물은 우리 인간이 초대해 함께 살게 된 인류의 친구"라며 "개 식육에 반대하며 금지법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또 다른 SNS를 통해서는 "개식용 자체가 불법"이라며 "일부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개식용을)방치하고 있으나, 평창 동계 올림픽 전까지 반드시 확실한 불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동물보호법 좀 강력하게 해주세요" "대만도 태국도 해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악습을 끊어야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라며 표 의원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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