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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위키트리 WIKITREE Sep 26. 2017

국방부 착오로 현역 입대한 보충역 대상자 137명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보충역 처분 대상인 137명이 국방부 착오 탓에 무더기로 현역병 판정을 받아 군 복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 전수 조사 결과 부당하게 현역병 처분을 받은 사람은 현역 75명, 상근예비역 62명 등 총 13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전수 조사는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해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A씨가 올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병역 처분을 변경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신장 158㎝대의 A 씨는 159㎝ 미만이면 무조건 4급 보충역으로 분류하는 새 신체검사 기준의 대상이었으나, 군 당국은 소수점 첫째 자리를 반올림하던 이전 기준을 적용해 그에게 현역병 처분을 내렸다. 


국민권익위는 A 씨의 민원에 시정권고를 했고, 국방부는 부랴부랴 전수 조사에 나서 비슷한 사례가 다수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김종대 의원은 "국방부 실수로 현역으로 입대하면 안 될 청년들이 무더기로 입대한 심각한 사태"라며 "국방부가 여러 방면에서 보상책을 마련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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