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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우리나라의 가구당 부채가 7천만원대로 진입했다. 10∼20대 청년층의 부채는 42%나 급증했다.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21일 발표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부채는 7천22만원이다.
1년 전 조사 때의 6천719만원보다 4.5% 늘어난 규모다. 7천22만원 중 금융부채가 4천998만원, 임대보증금이 2천24만원이다. 금융부채는 담보대출 4천56만원, 신용대출 776만원, 카드대출 56만원 등이다.
부채 보유 가구의 비중은 63.2%다. 지난해보다 1.4%포인트 작아졌다. 1천만∼3천만원 보유 가구(18.4%), 1천만원 미만(17.5%), 1억1천만∼2억원(13.3%) 순이다. 3억원 넘는 가구도 8.3%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40대의 평균 부채가 8천53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8천524만원, 30대 6천872만원, 60세 이상 5천165만원, 30세 미만 2천385만원이다.
지난해 대비 증가율은 30세 미만이 41.9%로 가장 높았다. 10대 또는 20대 가구의 빚이 큰 폭으로 늘었다는 의미다. 지난해 조사에선 1천681만원이었다.
30대의 부채 증가율(16.1%)이 뒤를 이었다. 40대 이상이 1.8∼5.1%의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소득분위별로는 최상위층인 5분위가 1억6천2만원, 4분위 8천434만원, 3분위 5천720만원, 2분위 3천586만원, 1분위 1천365만원이다. 증가율은 2분위(8.4%), 4분위(8.1%), 1분위(6.3%), 3분위(6.0%), 5분위(1.3%) 순이다.
자영업자 가구가 1억87만원(3.7% 증가), 상용근로자 가구가 8천62만원(5.1% 증가), 임시·일용근로자 가구가 2천815만원(4.4% 증가)이다.
금융부채나 원리금 상환액을 처분가능소득과 비교한 재무건전성 측면에서도 20∼30대는 지난해보다 부쩍 나빠졌다.
금융부채를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비율은 전체 가구가 121.4%로 지난해보다 4.0%포인트 상승했다. 금융부채가 5.9% 늘어난 반면, 처분가능소득은 2.4% 늘어난 데 그친 결과다.
연령별로는 40대가 133.1%로 가장 높았고, 30세 미만은 79.6%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지난해와 비교하면 30세 미만에서 이 비율이 가장 많이(23.2%포인트) 상승했다. 30대(127.1%)가 12.6%포인트 상승으로 뒤를 이었다.
소득분위별로는 4분위(11.4%포인트)에 이어 최하위층인 1분위(10.8%포인트)의 비율이 높게 올랐다.
자영업자의 경우 지난해 대비 상승 폭이 2.0%포인트에 그쳤지만, 금융부채가 처분가능소득의 166.8%에 달해 상용근로자(107.8%)나 임시·일용직(79.3%)보다 훨씬 높았다.
전체 가구의 원리금 상환액은 처분가능소득의 25.0%로 나타났다. 쓸 수 있는 돈의 25%는 금융부채의 원금·이자를 갚는 데 쓰는 셈이다.
이 비율은 지난해보다 1.6%포인트 낮아졌다. 처분가능소득이 2.4% 증가에 그쳤지만, 저금리 현상 등으로 원리금 상환액은 3.8% 줄었기 때문이다. 이 비율은 30세 미만(0.9%포인트 상승)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으로 전반적인 채무부담이 증가했다"며 "소득 1분위, 자영업자, 30대 이하 가구의 채무부담이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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