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3년 전인 중학생 시절의 한 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추행과 폭언,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A(18) 군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고소는 자신이 피해자인 경우, 고발은 타인의 피해를 목격한 경우에 하는 것이다.
A 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14년 자신이 재학한 부산의 한 사립중학교에서 40대 교사 B씨가 학생들이 지각이나 잘못을 할 경우 음모를 세게 잡아당겨 뽑는 등 비상식적인 체벌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A 군은 또 B 교사가 학생 4∼5명의 속옷에 얼음을 넣고 웃거나 학생들의 뺨을 수시로 때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 군은 B 교사가 학생들에게 계급을 정해주고, 계급이 낮은 학생이 높은 학생에게 존댓말을 쓰도록 강요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당시 A 군은 B 교사의 행동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외부로 알렸고 이로 인해 B 교사는 학교 재단으로부터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봉 징계로 끝나는 듯했던 이 사건은 3년이 지난 이달 중순 A 군이 사건을 경찰에 알리면서 다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A 군은 당시 고교 진학을 앞두고 있어 불이익을 받을까 봐 미약한 징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며 뒤늦게 신고한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A 군의 주장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중학교의 한 관계자는 "A 군의 주장 내용은 2014년 B 교사의 징계위원회 때 다뤄진 내용은 맞다"라면서 "다만 A 군이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학교에서도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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