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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위키트리 WIKITREE Dec 27. 2017

구조 시 주차 차량 파손하면 소방관들이 보상해야 한다

유튜브, MBCNEWS


화재 진압 시 주차된 차량을 파손했을 때 소방관 대부분이 이를 보상해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27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는 도로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관들이 구조에 애를 먹는다고 보도했다. 


            소방관, 구조작업 시 주차된 차량 손실 피해 떠안아

 

매체에 따르면 제천 화재현장에 도착한 소방 굴절차가 도로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신속하게 이동하지 못했다. 당시 고압선을 피하고 주차된 차량을 옮기느라 소방차를 주차하는 데만 15분이 걸렸다. 소방대원들이 주차된 차량을 적극적으로 옮기지 못한 이유는 '피해 보상' 때문이었다. 


소방기본법에는 '주차 차량이 방해될 때 제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나중에 소방관들이 자기 돈을 들여 보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매체는 전했다. 소방관들이 구조 시 훼손한 기물에 대한 피해 보상 예산도 전혀 책정돼 있지 않다


26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소방관 개인에게 30억 원 가까운 손해배상이 청구됐다.


        왜 우리 소방관들은 그렇게 조심스러운가 했더니...

  

매체는 아파트에 갇힌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유리창을 깼는데 소방관에게 유리창 값을 물어내라고 한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 소방관이 늦게 출동해서 소송이 걸린 경우도 있었다. 이번 제천 화재 현장에서 파손된 차량들도 소송대상이 된다고 했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 화재 진압시 소방관이 기물을 파손했을 때 국가가 보상 책임을 진다. 이날 출연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관들은 본인에게 소송 오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한다"라고 말했다. 또 "지금 국회에서도 이(외국 사례)와 유사한 법률이 올라왔지만 계류 중"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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