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58) 작가가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 항소심 결과에 대해 '짜맞추기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2일 JTBC '썰전'은 이 부회장과 최순실(61) 씨 재판 결과를 다뤘다. 출연자들은 두 사람 판결이 다른 점에 주목했다.
유 작가는 "일반인은 3600만 원만 줘도 실형인데 36억 원 뇌물이 집행유예된 것에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 재판은 집행유예를 위해 명시적인 뇌물 액수를 최소화했고 최순실 재판은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고 재판 요지를 설명했다.
그는 재판부가 이 부회장 재판에서만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재용 회장의 국회 위증 혐의를 불인정하고 1심의 유죄를 파기한다"라고 판시했다.
이 부회장이 석방된 후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는 사건 담당 정형식(56) 판사에 대한 파면과 특별감사 요구에 대한 청원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동의자 20만 명을 넘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