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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위키트리 WIKITREE Jan 15. 2019

연말정산 오늘(15일)부터 시작

올해부터 도서·공연비와 주택임차보증금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어

연합뉴스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연말정산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된다.


직장인은 15일 오전 8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등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 공제 내역에 포함된다.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지난해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 총액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액 중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과 기간도 올해부터 확대된다. 소득세 감면 연령은 만 15~29세에서 만 15~34세로, 감면율이 70%에서 90%로 바뀐다. 감면대상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시력 보정을 위한 안경·콘택트렌즈 구매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중·고교생 교복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한다.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활용한다면 근로자는 온라인으로 공제신고서를 낼 수 있다. 모바일 서비스 역시 18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도 크롬,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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