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
20년 넘게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다 난청이 생긴 전 군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전역한 군인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0년 육군에 입대해 21년간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다 정년 퇴역했다. 비행 경력증명서에 따르면 A씨의 총 비행시간은 5765시간, 착륙 횟수는 1만 2460회다. 이중에서 전투용 헬기 비행 시간은 4320시간, 착륙 횟수는 1만 942회다.
A씨는 전역 전이었던 2010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이후 퇴역하고 나서 난청과 관련해 재해부상군경에서 공상군경으로 변경을 신청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그때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A씨 질병의 직접적 원인이 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교육 훈련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재해부상군경과 공상군경은 국가 수호, 국민 생명 등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 중 부상·질병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나뉜다. 재해부상군경은 보훈보상대상자, 공상군경은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A씨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됐다. 법원은 "A씨의 난청은 헬기 조종 중 노출된 소음을 지배적인 원인으로 해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라며 "또 헬기 조종은 국가 수호·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경우이므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훈지청은 이미 난청과 관련해 A씨를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했는데 이는 난청이 군복무로 발병·악화하는 등 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난청이란?
난청은 말, 소리를 듣는 데 어려움이 있는 증상이다. 진단명이라기보다는 잘 들리지 않는 증상 자체를 난청이라 한다.
난청 원인은 너무나 다양하다. 외부 소리를 인식하는 과정 중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느냐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소리는 귓바퀴에서 모여 외이도를 지나 고막을 울린다. 고막의 울림은 다시 고막에 붙어있는 귓속뼈의 진동을 일으키고, 이 진동이 달팽이관으로 전달된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음성 난청이라 한다.
달팽이관까지 소리의 진동이 잘 전달되면,달팽이관은 감각신경 세포를 이용하여 이 진동을 신경 신호로 바꾸고 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한다.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긴 것을 감각신경성 난청 혹은 신경성 난청이라 한다.
◆난청 치료 방법
감각신경성 난청은 원인에 따라 약물 치료로 일부분 호전되거나 완치될 수 있다. 갑자기 청력이 감소하는 돌발성 난청은 증상이 발생한 지 한 달 이내에 집중적인 약물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청력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청력 자체가 향상될 여지가 없을 경우 보청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