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만 존재하고 있는 유일한 주거 형태로 전세가 있죠. 전세는 월세와 다르게 목돈을 집주인에게 계약기간 동안 전세금 명목으로 준 다음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그 목돈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월세보다 선호되는 주거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등이 낮아지면서 사실 좋은 전세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상황이죠.
문제는 이러한 점을 악용해 최근 전세 관련 사기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이죠. 실제로 한 지역에서는 수백 채의 집을 캡 투자로 장만한 집주인이 전세금을 갖고 잠적을 하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된 적도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전세 계약 시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금요일 오후 1~4시' 사이에 계약을 하면 좋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며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전세 사기 유형중 가장 대표적인 사기 유형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깡통전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깡통 전세란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신규 빌라의 경우 주변과 시세 비교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매매금액만큼 전세금을 받으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사회초년생인 경우 부동산 정보에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이중 계약'으로 사기를 당하는 사례들도 있죠.
오피스텔 혹은 원룸의 경우 집주인이 직접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유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건물 관리인이 소유주에게는 월세로 계약을 했다고 하고 세입자에게는 전세 계약을 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유형으로, 대학가 및 오피스텔, 원룸 밀집촌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사기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불법 중개사무소를 당한 사기 사례 역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가 중개업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차린 뒤,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다음 중개업자와 공모해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해 여러 세입자와 중복 계약을 체결해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유형이죠.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계약 예정인 집의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등기부등본은 소유주, 권리관계 등을 적어 놓은 문서 등으로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등기부등본을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부동산에서 계약을 할 때에는 부동산 중개사업자와 사업 신고증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실제 전세 계약할 집주인과 등기부등본의 소유주가 동일한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때도 잔금 등을 입금할 때에는 반드시 실소유주의 해당 명의로 된 통장에만 입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죠. 하지만 문제는 확정일자의 단점으로 인해 확정일자를 받고도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확정일자를 받고도 전세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경우 공통점은 금요일에 이사를 하는 사례들이 많다는 점이죠. 이사를 하면서 인터넷 설치 및 가구 정리, 가스설치 등 해야 할 일들이 많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시간이 늦어 금요일이 아닌 월요일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확정일자의 경우 만약 2021년 5월 17일 오전 9시 혹은 오후 5시에 받았다고 해도 당일이 아닌 익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는 점이죠. 즉, 금요일에 이사를 완료하고 월요일에 확정일자를 받게 될 경우 확정일자 효력은 화요일부터 발생이 되는데요.
문제는 그 사이 만약 월요일에 소유권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될 경우 은행의 근저당권은 계약 체결 후 바로 효력이 발생해 확정일자보다 1순위가 된다는 사실이죠. 이에 실제로 확정일자를 받고로 하루 차이로 1순위에 밀리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에 금요일 오후 1시~4시 사이에 전세계약을 하는 게 좋다는 말까지 생겨났죠. 금요일의 경우 은행 마감시간이 오후 4 시인 것과 다르게 동사무소 등은 오후 6시까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금요일에 확정일자를 받게 될 경우 토요일이면 효력이 발생해 1순위가 되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로 이사를 할 경우 반드시 잔금을 치르기 전 다시 한번 본인이 직접 스마트폰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는 건 물론이고 계약 후 바로 동사무소 등을 통해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하는 게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