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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위키비키 May 23. 2021

'오션뷰' 아파트가 '벽뷰'가 되었는데 불법은 아니다?

사람들이 아파트를 매입할 때 기준 중 몇 가지로 탁 트인 시야와 함께 얼마나 햇볕이 잘 드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수납공간, 위치, 가격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조건들도 있겠지만 탁 트인 조망권과 더불어 일조권은 아파트 거주 시 포기할 수 없는 조건 중 하나죠.

이에 실제로 같은 아파트 단지 내 같은 동이라고 해도 얼마나 햇볕이 잘 드는지 여부와 함께 어느 정도의 조망권을 확보하냐에 따라 시세가 다른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만약 '오션뷰'라는 이유로 시세보다 프리미엄을 붙여 아파트를 매입한 상황에서 갑자기 '벽뷰'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부산에서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해운대 비치베르빌' 아파트는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해 '오션뷰'를 자랑하던 아파트로 2005년 4월에 입주를 시작해 총 228가구로 이루어진 단독 아파트였습니다. 분양 당시만 해도 해운대 앞바다를 집안에서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몇천만 원이 더 비 샀지만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하지만 2019년부터 상황이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 바로 50cm 앞에 23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인 '러키 골든스위트'가 들어서게 되면서 였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해운대는 사생활 침해를 우려로 건축 당시 건축 허가 신청을 반려하였죠. 하지만 건설사는 부산지방법원에 건축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모두 원고의 승리로 끝나 23층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해운대 비치 베르빌' 아파트 주민들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죠. 오션뷰를 자랑하던 아파트가 갑자기 벽뷰가 된 것은 물론이고 햇볕은커녕 거실에 커튼 없이는 생활조차도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로 인해 오션뷰라는 이름으로 프리미엄까지 더해 입주한 아파트의 가격은 급락을 하게 되었고, 팔고 싶어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팔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50cm 바로 앞에 23층 건물이 짓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상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건축할 때는 일조권을 고려해 층수와 건물 간의 간격을 지키도록 건축법상 명시되어 있죠. 이러한 일조권의 경우 건축법 제61조에 따르면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짓는 건축물은 일조권 확보를 위해 '높이 제한'과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제한'을 받는 건 어디까지나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만 해당이 되는 내용으로, 상업지구에는 해당이 안되고 있습니다.

'해운대 비치 베르빌'의 경우에는 상업지역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50cm만 띄운다면 건축 허가를 받는 데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이 법률에 의거해 '러키 골든스위트'는 '해운대 비치 베르빌'과의 50cm 간격만 유치한 채 건물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즉, 법률상으로는 불법이 아닌 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문제는 없어도 화제가 날 경우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죠. 실제로 2015년 의정부에서는 건물 간의 간격이 1.5m에 불과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상업지구내 건물간 거리 제한은 현재의 법률상으로는 딱히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이에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상업지구내에서로 일조권 확보 및 안전을 위해 법률 개정을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의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논의를 하지 못했죠. 전국적으로 이렇게 일조권 침해 사례들은 매년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서울의 집값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기도 및 인천 등에 저렴한 주거시설을 찾으면서 이러한 분쟁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건축주 입장에서도 건축법상 건축 관련 규제가 낮은 상업지구를 선호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최대한 높게 건물을 올릴수록 수익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법률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시장 경제논리에 따라 딱히 해결방법은 없다는 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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