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앞으로 뉴욕시 서민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자의 크레딧 점수로 결정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한 식당들은 “코로나19 복구 비용”을 계산서에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뉴욕시의회는 오늘(16일)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최동한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조례안 발의자 마크 레빈 시의원은 “서민 임대주택의 목적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시의회는 식당 실내영업 재개를 앞두고 ‘코로나19 복구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에 따라 식당은 고객 계산비용의 최대 10%를 관련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식당 실내영업이 재개된 후 최대 90일까지 지속됩니다.
한편, 시의회는 교원노조 UFT와 교육청이 50개 기준을 충족한 학교 건물만 개방하도록 한 합의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FM뉴욕라디오 코리아 뉴스 최동한입니다.
2020년 9월 16일 저녁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