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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지수 Nov 30. 2020

뉴스 뉴욕시 서민아파트 크레딧 점수근거 입주결정 금지

뉴욕시 서민아파트 크레딧 점수근거 입주결정 금지, 식당 ‘코로나19 복구비용’계산서 추가 조례안 통과




[앵커]앞으로 뉴욕시 서민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자의 크레딧 점수로 결정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한 식당들은 “코로나19 복구 비용”을 계산서에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뉴욕시의회는 오늘(16일)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최동한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서민임대 아파트는 앞으로 크레딧 점수를 근거로 입주를 결정할 수 없게 됩니다.


뉴욕시의회는 수요일(16일), 서민임대 아파트 개발자는 세입자의 크레딧 점수나 의료비용과 학자금 대출, 부채 등을 입주 근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 발의자 마크 레빈 시의원은 “서민 임대주택의 목적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시의회는 식당 실내영업 재개를 앞두고 ‘코로나19 복구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에 따라 식당은 고객 계산비용의 최대 10%를 관련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식당 실내영업이 재개된 후 최대 90일까지 지속됩니다.


한편, 시의회는 교원노조 UFT와 교육청이 50개 기준을 충족한 학교 건물만 개방하도록 한 합의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FM뉴욕라디오 코리아 뉴스 최동한입니다. 


2020년 9월 16일 저녁뉴스



최 동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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