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민 기자
입력 2021.02.16 14:5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일부 의료인에 의해 시작됐다.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의료인 연합'(가칭)은 지난 15일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 법안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동참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의료인연합은 의사 7명, 치과의사 3명, 한의사 9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라며 성명에도 실명을 기재했다.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 반대 서명이 시작된 지 하루 만인 16일 오후 2시 현재 1만731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성명서에 담긴 내용 대부분이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비판이어서 의료인이 나서서 불신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의료인연합은 지난달 19일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전국민 의무 접종을 규정한 것이 위헌적이라며 백신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백신은 1년도 안 된 기간 안에 개발됐다. 임상시험의 각 단계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 장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정보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작년 11월 영국의학저널(BMJ)은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결과가 부풀려졌다고 지적하고 백신의 실질적 효능을 나타내는 절대 위험 감소율이 화이자 백신 0.39%, 모더나 백신 0.56%로 모두 1% 이하라고 밝혔다"며 "코로나19 백신은 효능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라고 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백신은 노령자와 기저질환자에 대한 실험 데이터가 부족하다"며 "백신의 효능과 부작용을 정확히 설명하고 피접종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피접종자의 동의 없이 실험적 백신을 전 국민에게 강제 접종하겠다는 발상은 비윤리적일 뿐 아니라 헌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며 "헌법 제10조에 의해 전 국민에게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모든 기본권의 원천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의무접종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