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백신휴가’ 가능

by 김지수


곽성순 기자


입력 2021.03.28 20:00


수정 2021.03.28 22:32



백신 접종 다음날 1일, 이상반응 시 1일 추가
제도화 아닌 권고 수준으로 민간 활성화 의문



오는 4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유급휴가가 도입되고 접종자가 백신휴가를 원할 경우 의사 소견서 필요없이 신청만으로 가능해진다.


다만 제도화에 따른 강제가 아니라 권고 수준이라는 점에서 민간에서 실제 백신휴가가 얼마나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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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본격화 후 접종 후 발열·통증 등으로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백신 휴가 부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예방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접종자의 32.8%가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2.7%가 의료기관에 방문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이상 반응 신고체계를 통해 의료기관에 신고된 사례는 전체 접종자의 1.4% 수준이었다.


또한 요양병원 20개소를 무작위로 추출해 접종자 약 5,4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1.4%인 75명의 환자가 하루 정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 반응은 대개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증상이 발현되고 48시간 이내에 회복되며 주요 이상 반응은 ▲접종부위 통증 28.3% ▲근육통 25.4% ▲피로감 23.8% ▲두통 21.3% ▲발열 18.1% 순으로 나타났다. 젊은 연령일수록 불편감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접종 다음날 1일+이상반응 시 1일



백신 휴가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하되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를 부여토록 했다.


접종 당일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 유급 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일 더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이상 반응은 2일 이내 호전되고 이상 반응이 48시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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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휴가는 기존에 수립된 예방접종 계획과 일정에 따라 4월부터 적용 한다.


이에 따라 4월 첫째 주 접종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대상이 되며 사회복지시설들이 각 사업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병가·유급휴가·업무배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민간에 백신휴가 도입 권고 및 지도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관련 협회와 협의해 휴가 사용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4월 첫째 주부터 보건교사, 6월부터 경찰, 소방 군인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해 접종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인사처, 행안부 등의 복무규정 해석을 통해 병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5월에 접종이 예정된 항공승무원에 대해서는 항공사 등의 협의를 통해 백신 휴가를 부여할 방침이다.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백신 휴가는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 대응지침을 배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관내 사업장을 적극 지도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의, 경총 등 경제단체와 산하기관,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들을 통해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방중기청과 산하기관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협회·단체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을 통해 백신 접종 이후 휴가 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접종 후 이상반응 호소비율 낮아 제도화는 무리



한편 복지부는 백신휴가가 ‘제도화’가 아닌 '권고' 수준으로 낮아진 이유에 대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호소비율이 1~2% 정도로 낮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모니터링 해본 결과 근무가 어려울 정도로 이상반응이 심각한 경우는 대략 1~2% 정도로 조사되고 있다”며 “이런 점으로 볼 때 예방접종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씩 휴가를 부여할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필요성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강제적인 휴가를 부여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직역간)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강제 휴가 도입 필요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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