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한다. 크게 3종류의 세금이 있다.
① 증권거래세 : 매도 가액에 일정 세율을 곱해서 부과하는 방식이다. 만약 내가 손실을 보더라도 이 증권거래세는 내야 한다. 코스피 시장에 있는 종목을 매도하게 되면 세율이 0.18%를 내게 된다. 미국 주식의 경우 매도 금액의 0.0008%를 내야 한다. 미국주식이 국내 주식(코스피 기준)에 비해 1/225 수준으로 저렴하다.
② 배당소득세 : 기업이 주주에게 배당을 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다. 국내 주식은 배당소득세 14%, 지방세 1.4%를 더해 15.4%가 부과된다. 미국 주식의 경우 15%로 현지에서 납부하게 된다.
③ 양도소득세 : 국내 주식 거래에서 양도소득세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한 종목 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이 3억 원 이하라면 20%, 3억 원을 초과한다면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대부분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주식 투자에서 양도소득세는 거의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 대부분 미국 주식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250만 원 까지는 비과세 그 이후에는 수익의 22%를 납부해야 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투자를 망설이는 이유가 양도소득세 때문이다.
세금 안 내고 미국주식 투자하기
정확하게 말하면 제도권에서 허용하는 범위의 비과세 한도를 활용하여 절세하는 방법이다.
① 연 250만 원 비과세 한도 활용 : 매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수익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에 수익과 손실을 합쳐 250만 원(환차손 포함)을 만들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하며, 포트폴리오를 수정하고 싶지 않는다면 같은 종목을 매도하고 바로 매수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② 증여를 활용 :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를 받는 사람은 취득가액이 증여받은 가격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증여를 받고 바로 매도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혼자라면 배우자의 계좌로 주식을 증여하고 수익을 실현하면 10년 내 6억까지 가능하다.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배우자 증여하는 것을 활용하면 세금을 거의 안 낼 수 있다.
특히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부부가 각각 6억씩 증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전제는 부부가 주식 이외에는 증여할 게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의해야 한다. 가령 예를 들면 부동산을 증여하고 나서 주식까지 증여하게 되었을 때 10년 내 6억을 넘게 증여할 확률이 높아 조심해야 한다.
지금까지 낸 세금은 얼마인가?
미국 주식을 20년 5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4년 동안 많이 매수/매도/손익실현을 하였지만, 내가 납부한 세금을 계산해 보자. 지금까지 받은 배당금이 약 1077달러 정도 되니 역산하면, 배당세도 약 190 달러 정도 납부하였고, 거래세로 나간 금액은 약 350 달러(약 47만 원)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연 250만원 내로 수익을 실현시켰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0원'이다.
단순에 눈에 보이는 22%의 양도소득세 때문에 미국 주식 투자를 꺼리고 있다면, 충분히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