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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와인 May 02. 2024

유주택자는 주택청약통장을 유지해야 하는가?

주택을 구입했던 해에도 해지하지 않았던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다. 20년 이후로는 납입을 그만두었으나, 이대로 그냥 두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있다. 쓰지 못한다면 차라리 해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거나, 주식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해지를 하기 전에 주택청약통장을 어떻게 하면 활용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청약을 넣고자 하는 주택의 종류는 크게 2가지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① 국민주택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을 말하며, ② 민영주택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 아파트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사기업에서 수익을 위해서 짓는 주택이다.


청약 시에 두 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택' 보유 여부이다. 먼저 국민주택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익 분배의 성격을 강하게 엿볼 수 있다. 즉 무주택자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나는 1 주택을 유지할 생각이기 때문에, 국민주택에 지원할 자격이 없을 확률이 매우 높다. 아내 역시 유주택 세대원이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주가 지원 조건인 국민주택에 지원할 수 없다. 



아쉽지만 2009년부터 가입하여 유지했던 납입회차 125회 차, 납입인정 금액 709만 원을 활용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할 이유는 민영주택 청약뿐이다. 민영주택은 서울을 기준으로 23년에 변경된 부동산 정책에 따르면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다. 또, 공급되는 전용 85m²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100%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해 왔으나, 추첨제가 부활하였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가입기간을 고려한 나의 청약가점은 31점으로 계산된다. 반면, 서울 아파트 청약 평균점수는 약 65점으로 나의 점수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따라서 가점제로 청약에 당첨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다행인 것은 현행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은 비율로 추첨 물량이 배정되었다. 아직 민영주택은 청약의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



하지만 아내와 나의 통장 예치금을 합치면 약 2,5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이대로 두기는 아깝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민영주택 추첨제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 금액(102m² 이하, 600만 원)으로 재가입을 하기로 결정했다.


가입 후 12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부여함으로 추첨제에 지원할 수 있다. 예치금 역시 청약 전 일시납해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때까지 다른 곳에 활용이 가능하여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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