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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해외주식 ETF, 이중과세?

4년 전 세 개편했지만, 왜 투자자들은 몰랐나

by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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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연금저축 계좌를 적극활용하라고 적극추천해 왔다. 연금저축 계좌의 강점은 바로 적립식 투자와 장기투자가 강제된다는 점과 과세가 이연 되어 수익이 극대화된다는 점이다. 과세 대상은 시세차익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과 일정 기간마다 기업에서 배당을 주는 것에 대한 배당소득이다. 기존에는 두 가지 모두 과세하지 않아 이연효과를 연금 수령기간까지 이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배당소득에는 과세이연 효과가 사라졌고, 오히려 이중과세가 아닌가 하는 논란이 일고 있다.


1) 이중과세 논란 배경


해외 펀드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개편은 4년 전인 2021년이다. 새로운 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공제 방식이 바뀌었다. 기존에는 해외 펀드에서 나오는 배당금에서 현재 정부가 세금을 떼갈 경우, 국세청이 이를 펀드 운용사에 전액 환급해 주고, 운용사가 투자자에게 지급할 때 국내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선 환급, 후 원천징수’ 방식을 적용했다. 이는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아 정부는 아래와 같이 세법을 개편한다.


올해부터는 외국 정부가 떼간 세금에 대한 환급 절차가 사라진다. 현지 정부가 떼간 세금의 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높으면 더 이상 추징하지 않고, 국내 세율이 더 높으면 차액만큼을 국세청이 추가로 원천징수한다. 사실상 세금을 징수하는 시기가 달라질 뿐, 손해를 보는 구조는 아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연금저축펀드와 같은 절세계좌에서는 문제가 생긴다. 기존 언론이나 증권사에서 연금저축펀드의 장점으로 배당금에서 배당소득세를 떼지 않고 온전히 분배되기에 이를 재투자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홍보해 왔다. 현행 징수 방식으로는 선 환급을 하지 않으므로 배당소득세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는 없다고 봐야 하고, 오히려 이미 세금을 낸 돈에 대해 연금 개시 시기에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니 이중과세가 명백하다.


앞서 말했지만, 4년 전에 개정되고 3년 간의 유예기간이 있었으나 개인투자자는 제대로 알지 못했다. 정부가 홍보를 하지 않았고, 자산운용업계도 절세 계좌 내에서 투자한 해외 펀드 배당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수수료에 눈이 멀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을 수 있다. 뒤늦게 기재부에서는 해당 문제를 파악하고 환급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5년 분배금은 이미 나갔고 2월도 제대로 수습될지 미지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가 혼란에 빠졌다.


2) 나의 계좌 대응 방안


나는 배당금으로 수익을 내는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종목을 바꾸거나 계좌 운용 방향에 수정이 필요하진 않다.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 DC, IRP계좌에서 미국배당다우존스 ETF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전체 운용 금액의 2% 미만이고, 대부분이 나스닥 100이나 테크 TOP10을 추종하는 ETF이다. 물론 후자의 경우도 일부 배당금은 있기 때문에 손해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연금저축펀드 혹은 퇴직연금계좌를 적극적으로 운용해도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생겼다. 개인이 운용하는 연금은 국가가 지원하는 영역 밖에서 개인이 투자하여 스스로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사실상 국민연금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긴 사적 연금제도이다.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많은 혜택을 제공하였으나, 정부 차원에서 운영 관리에 대한 능력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보장이 없는데, 누가 정부와 제도를 믿고 개인연금계좌를 적극 운용하려고 하겠는가?


이후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고 운용에 대한 적극적은 재검토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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