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정달샘 wisefullmoon Aug 07. 2021

나의 출산휴가를 사수하라![미국 회사생활]

불가능을 가능으로!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두드리기만 하면 문이 열리나?

그냥.. 막 이리저리 여기저기 두드리면 문이 열리나?


네. 에. 벌~벌~벌! Nope! 

그냥 두드려서는 그 문은 절대 열리지 않는다.


How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길이 보인다!


HOW에 집중해야 이 문이 여닫이인지, 슬라이딩 도어인지, 폴딩도어인지를 고민한다.

슬라이딩 도어를 앞으로 아무리 밀어봤자 문은 열리지 않는다! 시간 만지나고 내 에너지만 소모될 뿐이다.


나의 "출산 휴가를 사수하라!" 스토리로 본인에게 딱 맡는 HOW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 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문을 열고 싶나? 당장 HOW먼저 집중하라!


출처:구글이미지


지금도 큰 변동이 없다면 미국인들에게는 한국에의 산후조리나 산휴, 육아휴직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낯설다.

출처:구글이미지


나는 또또(아들)를 미국에서 출산했다. 귀국을 고민하고 있는데 운이 좋게? 임신이 돼서 미국에서 더 머물게 되었다.


2013년 뱃속의 또또..

(뱃속에 있을  때가 젤 편하다는 소리가 무슨 뜻인지 출산과 동시에~그리고 지금까지도 마구 마구 느끼고 있다..ㅋㅋ)

임신초기 또또


미국은 병원비가 엄청 비싸서 반드시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어야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보험 적용 전 저의 자연분만 비용이 원화로 하면 약 2천만 원, 보험적용 후 약 400-500만 원 지출, 물론 의료 서비스는 최고!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케어 받은 것 같다. 시민권 취득 등의 이유를 떠나서 뱃속에 있을 때는 한국에서 케어 받고, 아이 출산은 미국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험이 너무나 중요하고 개인적으로 가입하기에는 부담이 커서, 연봉 계약을 할 때 benefit package에 보험이 항상 들어간다. 혹시 본인이 미국에서 연봉 계약할 때 이 항목이 안 보인다면 꼭 챙겨라. 가끔 비양심적인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와 연봉 계약할 때 차등을 두어 보험을 제공하지 않거나 100% 개인 부담으로 하는 곳도 많이 봤다. ㅜ.ㅜ. 잘 챙기자.(아래 benefits 정보 참고)

출처:구글이미지

내가 다녔던 미국 회사는 fitness 빼고는 모두 있었다.


​혹시 해외 취업 계획이 있다면 연봉 협상 시 아래 3개는 최소.. 기본으로 꼭 가져가야 한다.

Health /Vision/Dental(life insurance는 여건에 따라 넣을 수도 있다.  미국서 평생 살 생각이 없었기에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넣지 않았.)

다시 출산휴가 이야기로 돌아와서,

임신을 하고 나니 이곳도 한국처럼 출산휴가를 주는지 등등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뜨아!!!


미국은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 산휴 육아휴직이 없다.

(즉, 회사가 정하는 데로 회사 맘대로~~. 내가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도 당연히  창립 이래로 3달을 출산휴가로 쓰는 사람 없었다.)


대신, 임신을 했다고 해고나, 눈치를 주는 경우도 절대 없. 그랬다간 큰일 난다. 당연히 업무량이나 업무강도 조정 등의 배려 또한 없. 그냥 차별이 없다고 보면 된다. 뭐든 장단이 있. ㅎㅎ

그래서 슬쩍 당시 친했던 인사부 팀장에게,

: 여긴 출산 휴가 없냐?

인사부: 응? 그게 뭐냐?

: 아기 낳고 바로 나오기 힘들잖아, 휴가 안 쓰니?

인사부: 왜 힘들어?

: 출산 후 아무도 휴가를 안 써?

인사부: 음.. 보통 그냥 일주일 쉬고, 오래 쉬는 사람이 2주 정도 쉬다 나와, sick leave 쓰거나 각자 개인 연차 써. 3-4일 쉬고 나오는 사람도 많은데.

: 헉, 바로? 몸이 괜찮냐?

인사부: ㅋㅋ프하하 나도 애 낳고 바로 담날 조깅했어!

는 이대 화를 마치고 얼굴은 웃고 있지만 몸은 굳어 갔. 직속 상사도 여자였는데 이야길 해보니 그녀의 생각도 비슷했다 출산 후 오랜 기간 여성의 몸에 어떤 큰 무리를 주는 것이 아니고, 몸은 금방 회복되고 아이는 daycare나 멕시코인 baby siter(비용 측면에서 마이 경제적)에게 맡기면 되지 않냐는 반응이었다.

하.... 어떡하지?...... 어떡하지?

비자 문제도 있고, 부담이 많이 되는 보험비 등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퇴사는 할 수는 없는 상황...(출산 후 보험이 반드시 필요했다. 아이가 태어나고도 병원 갈 일도 많고, 도 가야 하고... )

Option A) 내식대로 돌직구!로 돌진한다.

나 한국인이야~! 한국에선 출산 후 3달 쉬게 하거든? 그러니까 나 3달 쉬어야겠어! 돈 안 줘도 되니까 난 쉴래. 휴가 줘!

Option B) 시간과 수가가 들어도 이해시켜서 내가 원하는 답 내도록 상황 설계하기.

시간과 공을 드려 밑밥을 깔고 내편에 서도록 유도, 그들이 스스로 나의 3달 휴가를 결정하도록 유도.

결국 아쉬운 사람은 고, 그들에게 굳이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고, 일단, 문화 차이에서 비롯한 제도적 차이며, 인식 차이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 는 OptionB로 갔다.

결과가 안 좋더라도 option B 가 끝도 좋으니 이번엔 조금 돌아가기로!!!

계속.. 어떻게 그들에게 문화적 차이를 인식시켜주지?라는 생각들로 며칠을 고민하고 고민했. 어떻게 하면 의 3개월 휴가 요청이 이상하지 않고 납득이 갈 수 있을지를...

고민 끝에 는 그날부터, 인터넷 서치, 다큐멘터리를 다 뒤지기 시작했다. 아시아 여성의 출산 후 몸, 동양의 출산 문화, 동양 여자들과 서양 여자들의 신체 특성 및 차이, 출산 후 변화, 골격 특성 등등 이것저것 스크랩에 자료를 모아서 나름 요청을 지지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 자료들을 모았다. 당시 어느 한국 방송사에서 아시아 여성의 나라, 지역별 산후조리의 내용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도 많은 도움이다.

 목표는 오로지 회사로부터 잡음 없이 "최소 한국과 같은 3달 출산휴가를 받아내는 것" 유급이면 최고지만 유급이 아니더라도 3달이 필요하다! Only 그 생각! 왜냐면, 그 시간은 몸 회복을 위해 또또 100일간의 케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HOW HOW HOW??! Action?

가 함께 일한 미국 동료들은 유쾌하고 재미난 걸 좋아했다.

그 점을 이용해서 "그래 웃기게 가자!"

그들을 웃기게 해서 자연스럽게 밑밥을 깔자~!

출처:구글이미지

1. 자연스럽고 듣기 편하게! 그리고 웃기고 재미있게~!

임신 6개월이 되어가면서부터는 점심시간이나 티타임 등 시간이 날 때마다 배속의 또또의 상태와 한국의 출산문화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슬쩍 거다.

한국에서는 출산 후 7-8일은 씻지 않는다. 목욕이나, 머리도 감지 않는다~

ㅋㅋㅋ 이 말을 들은 그들은 까무라 치며 놀라고 신기해하고 재미있어했다.

우린 찬물도 안 마셔~ 이빨이 다 나간다고 믿오~

우린 아무리 더워도 아주 두꺼운 양말도 신고 있어~ 수면양말 알지?

손뼈에 바람 들어간다고 장갑도 끼고 있지~

에어컨 바람이나 찬바람이 몸에 닿지 않게 해~

그래서 온몸을 다 감고 있지~

아이스크림도 안 먹어~

ㅋㅋㅋㅋ 부터 시작해서 각종 웃긴 표정과 제스처를 보이며, 이야기를 해주면 정말 귀를 쫑긋이 하며 궁금해하고 더 재미난 이야기가 없냐는 눈빛을 보내왔다.

(한국의 제도가 이래서 나는 여기서도 그래야겠어~~ 막~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과연 그들이 들어주었을까?)

2. 관심! 적대심 없는 관심을 이끌어 내고 마음 말랑하게 만들기!

가 해결할 문제는 문화의 차이라고 생각했다.

미국의 제도, 회사의 규정을 가 바꿀 순 없어도, 그걸 움직이고 집행하는 사람의 마음은 가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 들었다!! 

사람 마음은 상대가 어떻게 다가오냐에 따라 딱딱하게 기도, 말랑해지한 법~! 

그 후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 줬다.

산후조리원이라는 곳도 있다. 등등 그들이 모르는 위주로 이야기를 꺼냈다. '산후조리원' 자체가 신선하고 재미이었는지 관심을 갖고 이것저것 물어보면 신기해하고 어이없어하기도 하고 일단 호감을 얻는 데 성공했다.

3. 객관적인 자료 흘리기! 내가 뻥치는 게 아니다! 신뢰 심기

그 후, 틈틈이 한국 외에도 다른 아시아 국가의 특이한 산후조리의 글을 구글링 해서 보내주기도 했다. 그들은 그냥 재미로 새로운 문화를 접한다는 생각으로 그를 읽었겠지만, 의 메시지는 일관되게 "서양 여성들과 동양여성인 나는 physically(신체적으로) 너희(서양인)와 다른 점이 있다. 문화적 차이가 있고, 서로 다른 신체 조건으로 인한 동양 여자들의 recovery(회복)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거, 그래서 나는 출산 후 최소 3달은 나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였다.


약 2개월이 지나자 그들도 한국은 저런 출산 문회가 있구나를 받아들였고 , 그때 딱! 한국의 산휴, 출산, 육아 휴직에 대한 제도를 설명해주었다.

놀라운 건~~ "그냥 아~ 그렇구나!"라고 그들에게 받아들여졌다는 !!!

'Physically recovery 되려면 3달이 필요해서 우린 나라에서 법적으로 보장되어있고 당연히 유급이다.'라고 하자마자, 저의 상사는 물론 인사부 팀장까지도 "와 정말 좋은 제도다!! 한국은 정말 제도가 잘되어있구나."라는 반응을 였다

4. 상대가 인정했을 때 딱 원하는 대답 직접적으로 내뱉도록 유도!

저 반응이 나오자마자! 는!! 놓칠세라!

응, 그래. 맞아. 그래서 나도 3달이 필요할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이후 그들의 반응과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직속 상사와 부서장 : 그럼 너 3 달이면 되니? 그래야 된다면 그리해. 대신 인수인계를 잘해줘.

인사팀: 어떻게 도와줄까? 너는 3달은 쉬는 게 맞는 것 같아. 월급을 받을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자. 미국 노동법에 출산 후 2주간(유급)이 쓰여 있던 것 같은데 나도 한번 찾아볼게.

입장에서 의 편이 되어 주었다.


결국 나는 3개월 유급 출산 휴가를 따냈다.

미국도 한국처럼 4대 보험성격의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어떤 서류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하니(7년 전이라 기억이 잘 안나네...ㅜ.ㅜ) 고용보험성격이 기관에서 어느 정도 급여를 지원받고 회사로부터도 일부 급여 지원받는다. 원래 급여의 100%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80%는 받았던 것 같. 가 원하는 바대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케이스다.

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회사에서 3달 출산 휴가라는 것을 썼다고 한다.

(나 이후로는 시도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내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대답을 얻기 위해 환경 설계를 하고 설득의 노하우를 길러 갔던 것 같다.

여기저기 미국 출산 휴가 등을 검색해보았는데, 당시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 등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나라는, 파푸아 뉴기니를 제외하면 미국밖에 없다고 나왔다.


참고)

Parental leave - Wikipedia

Parental leave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Maternity leave" and "Paternity leave" redirect here. For other uses, see Maternity Leave (Lost) and Paternity Leave (film). Parental leave , or family leave , is an employee benefit available in almost all countries. [1] The term "parental leav...

en.wikipedia.org


그 차가운 미국 동료들과 상사들을 나름 설득하지 않으면서 설득의 힘을 이끌어냈던 정말 뿌듯하고 큰 성과를 이룬 소중한 경험이다.

How에 우리가 집중했을 때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도, 힘도, 기술도 끌어낼 수 있다는 것 명심하자! (직원 20% 이상이 laid off 당했을 때 살아난 방법도 기대 하시라~^^)

같은 조건 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경험이 누군가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고 자극제가 되길 바라며 오늘 글을 마무리한다.

오늘 하루도 행복 결정권을 마구마구 쓰자!

아끼면 뭐 된다? 똥~된다.ㅎㅎ


참고사항) 2020년 출산휴가 변경내용 핵심 정리

1) 급여 지원 상한액 상향조정

상한액 18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통상임금 100% 지급

2) 배우자 출산휴가일 연장

기존 5일에서 10일로 기간 연장(유급)

출산 후 90일 내 사용 가능하고 분할 1회 가능함.

3) 출산휴가급여지원 대상자 확대

프리랜서 등 일인자 업자,

180일 미만 고용보험가입자에게도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급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