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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Jul 28. 2020

집행유예기간 중 사기죄 재범으로 처벌 사례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사기죄 처벌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기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기명위조, 위조사기명행사 및 무전취식 범죄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를 하여 처벌을 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전주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6고단128, 306(병합), 552(병합) 판결


1. 피고인은 2015. 12. 30. 17:35경 전주시 전주완산경찰서 남문 지구대에서 A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관하여 피해 진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이복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진술조서 및 수사 과정 확인서의 말미에 'E'라고 기재하게 한 후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그 옆에 무인하여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기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습니다.


2. 피고인은 2015. 12. 24. 21:0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곳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 B에게 맥주 20병, 안주 등 합계 25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3. 피고인은 2015. 12. 25. 00:0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곳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고 피해자 C로부터 맥주와 안주 등 합계 24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위와 같은 범죄사실 이전에, 2015.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12.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죄 집행유예 누범기간에 위 범죄사실을 일으킨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의 선고 결과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과 이 사건 사기명위조죄와 위조사기명행사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결격인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은 점, 피위조명의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그 밖에 「형법」 51조에 따라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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