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주민등록법위반죄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피고인이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며 형 행세를 하였고 이에 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를 인정하여 형사 처벌을 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 10. 8. 선고 2019고단1372 판결
2018. 11. 3. 07:00경 대구 동성로에서 피고인은 약 5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서 순경에게 피고인의 형의 이름과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습니다. 순경은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화면에 나타난 피고인 형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란에 서명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전자터치펜을 사용하여 '정'이라고 기재하며 동그라미를 쳐 서명을 한 뒤 순경에게 교부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 피고인의 형의 이름을 기재하였고, 그 옆에 서명한 뒤 순경에게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건네주었습니다.
피고인은 위의 행위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죄명으로 기소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순경의 휴대용 정보단말기 화면에 '정'이라고 쓰고 동그라미를한 서명을 한 것은 맞지만 이는 피고인 자신의 서명을 한 것이므로 사서명위조의 고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정보단말기 화면에 피고인의 형의 이름 기재가 없었기 때문에, 형의 서명으로 오신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전부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2015.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5. 7. 2.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중이었는데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무면허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은 채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주민등록법위반 등의 범행까지 저지른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지정된 선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였고 여러 사정 참작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