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음란동영상 게시 처벌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을 약 53만 건 게시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9고단408 판결
2018. 1. 1.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남녀가 성관계 하는 장면이 포함된 동영상을 게시하였고, 위 일시경부터 2018. 8.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37,381개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게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위 행위로 불특정 다수인이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음란물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볼 수 있게 하였고, 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범죄행위입니다.
이에 피고인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안되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기 위해 음란물을 장기간 동안 537,381개를 전시한 행위는 게재한 음란물의 숫자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비록 동종 범행으로 한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은 있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에게 3,744,000원 을 추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