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통신보호법위반 처벌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에 증거로 재출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내린 사례를 소개합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1. 17. 선고 2019고합162 판결
피고인은 직장동료 1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명예훼손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볼펜형 녹음기를 구매하였고, 녹음기를 작동시켜놓고 자리를 비우는 방법을 이용하여 타인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2018. 5. 14. 직장동료 2와 직장동료 3간의 "쟤 뭔가 눈치 챈 것 같아요.", "저 들어오기 전에 둘이서 얘기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개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등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2018. 5. 30.에는 직장동료 1과 직장동료 2간의 "좀 저는 진짜 만약에 6월 7일이 지났는데도 이거 사직서 안 내면 저 인간 취급 안 하려고." 등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고,
2018. 6. 18. 직장동료 1과 직장동료 4간의 "나 22일 날 카드 값 갚아야 되는데 22일까지 갚아라.", "니가 지금 굴러온 새끼야, 그거 니가 잘못 말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말한다고 니가 해명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한다고 했잖아.", "야 내가 너 고소했으면 너도 당연히 고소, 당연히 벌금 처분 받을 텐데 그 벌금 처분을" 등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명예훼손 재판의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누설한 사실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누설한 행위는 전자 기술의 발달로 사회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직장동료 2와 4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데요. 직장동료 1과 3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직장동료 1과 직장동료 3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직장 내 따돌림 당하고 직장동료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자 그 과정에서 증거 수집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누설하였기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한 것인데요.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