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개물림 사고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미 한차례 개물림 사고를 낸 개가 또 주민 2명을 물어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견주인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처벌을 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고단6608 판결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피고인은 폭스테리어종의 개를 키우고 있는 견주입니다.
피고인의 개는 2019. 1. 9. 8:45경 아파트 단지 공동현관문 앞 복도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로, 목줄도 길게 늘어난 목줄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개는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Y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Y의 성기를 물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Y는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두 포피의 다발성 열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몇 개월 뒤 2019. 6. 21. 17:10경 같은 아파트 단지 승강기 앞 복도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의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으며 목줄도 길게 늘어나게 착용시켰는데요. 피고인의 개는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M에게 달려들었고, 피해자 M은 허벅지를 물려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과실치상의 죄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개는 이전에도 2년 전 이미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7세 아동을 물은 사실이 있었고, 아파트 주민들의 항의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견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개를 데리고 다닐 때 위험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로서 개를 통제할 수 있는 입마개 및 단단한 목줄을 착용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형법」제266조 제1항의 법령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양형을 정하였는데요. 「형법」제266조는 과실치상으로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견주는 개를 데리고 외출할 때 항상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해야합니다. 맹견의 경우 반드시 목줄,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