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무면허음주운전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인천지방법원 2018. 10. 31. 선고 2018고단6246 판결
피고인은 2018. 7. 29. 02:12경 인천에서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많았는데요.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여러번 처벌 받았습니다.
1. 2007. 8.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2. 2007. 8.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3. 2008.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4. 2011.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5. 2015. 6.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점,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