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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Jun 25. 2020

배달음식과 관련된 배달원 법률 분쟁 사례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배달음식과 관련된 분쟁 이야기]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음식을 배달 시키는 수요가 많이 늘어 그만큼 음식 배달과 관련된 분쟁 사례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식 배달하는 배달원과 관련한 법률 분쟁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례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고정620 판결[상해]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중국집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2007년 6월 16일 부산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에 음식 배달을 갔습니다.


음식 배달을 시킨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배달이 늦게 왔다는 이유만으로 "야 씹할 놈아, 왜 이제 왔노!"라고 따졌고, 피고인은 배달로 시킨 음식이 늦게 왔다는 이유만으로 폭언을 하는 피해자의 태도에 기분이 상해 인상을 쓰면서 말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히려 인상을 쓰고 말대꾸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더니 결국 피고인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알루미늄 배달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위 사실로 검사는 피고인을 상해죄로 판단하여 기소하였고,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상해죄를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식 배달이 늦었다고 먼저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쪽은 피해자이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결국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던 것이라 판단됩니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례 2.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4053, 2015고단693(병합) 판결[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


2014고단4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10월 23경부터 대구 동구 동호동에 있는 치킨 가게에서 오토바이 배달종업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2014년 10월 24일 밤 11시경 피고인은 대구 동구에서 손님들에게 주문받은 음식을 배달하여 손님들로부터 받은 배달대금 255,000 원을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고, 배달용으로 지급받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4년 10월 28일경부터 울산 남구 삼산중로에 있는 "oo포차"에서 배달종업원으로 근무하며 2014년 10월 30일 울산 남구에서 손님들에게 주문받은 음식을 배달하고 수령한 음식대금 4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시가 60만 원 상당의 배달용 오토바이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5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10월 12일경부터 울산 남구 월평로 소재 "△△치킨"에서 배달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오후 2시경 손님들로부터 주문받은 치킨을 배달하고 수령한 음식대금 72,000 원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고, 시가 207만 원 상당의 배달용 오토바이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업무상횡령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유사한 업무상횡령 혐의를 총 7회 행하였고, 배달용 오토바이를 비롯하여 합계 약 1,47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3년 4월 25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이미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 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울산구치소에 수감된 전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비슷한 수법의 업무상횡령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이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되었는데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피해 오토바이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회수되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보았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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