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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Jun 23. 2020

교통사고 후 80여 미터 진행 후 정차한 것도 도주인가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교통사고 도주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선 교통사고 후 80여 미터를 진행하다 정차한 경우에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대전지방법원 2005. 6. 9. 선고 2004고단3059 판결



피고인은 대형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구암동 소재 폐차장 앞 노상을 동학사 방면에서 유성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 등을 위 화물차 우측 중간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요치 약 3주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차를 수리비 739,9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80여 미터를 진행하다 정차하여 도주하였다는 사안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편도 3차로의 넓은 직선도로로서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입니다. 사고 시각은 당시 시야에 장애가 있을 만한 사유가 없었고, 피고인의 차량은 대형화물차로서 대형차량으로 사고 당시 주행 속도는 최소 시속 60km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시속 60km의 경우 초당 진행거리는 16.6m 가량입니다.


사고 후 피고인 차량이 진행한 거리는 약 100여 미터이고, 사고 후 양 차량 모두 일시적이라도 정차함 없이 계속 진행하다 최종적으로 정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고 직후 달리던 속력에 의해 일정 거리를 진행한 후에 정차하기에 적당한 지점을 찾아 정차한 것으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은 최정적으로는 정차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피고인 차량이 속도를 높인 사실도 없고, 방향을 전환하려 한다거나 해서 사고 현장이나 피해자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를 보인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정차하게 된 것도 피해자의 차단행위나 다른 어떤 외부적 요소에 의하여 정차한 것이 아닌 피고인 스스로 정차한 것입니다.


또한 사고 지점부터 피고인이 정차한 지점까지의 주변상황을 보면 사고지점을 지나 바로 횡단보도가 있고 횡단보도를 지난 지점에는 우측 폐차장으로 빠지는 길이 있었는데요, 위 길을 지나면 바로 주유소 입구가 나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위 횡잔보도와 폐차장 가는 길 및 주유소 입구에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대형차량이 정차할 경우 교통이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순순히 인정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태도를 보였는데요,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사고 후 80여 미터를 진행하다 최종적으로 정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고 당시의 양 차량의 위치나 차량의 크기, 당시 도로의 상태나 주변 정황, 최종정차에 이르기까지의 상황과 사고 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후방에서 일어난 사고를 인지하고 적당한 지점을 택해 정차한 것으로 인정될 뿐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것을 피해자가 쫓아가 잡았다는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조사서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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