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음주운전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피고인이 고의로 운전하였을거라 의심이 되지만,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로 운전하였다는 행위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17. 3. 29. 선고 2016고정899 판결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3% 음주상태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는데요,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음주를 하고 대리기사를 불렀는데요. 대리기사를 부른 상태에서 LPG 차량인 본인 소유의 차량을 미리 예열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콘솔박스에 있던 본인의 가방을 뒷자석으로 던지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가방끈이 기어 변속기에 걸렸습니다.
기어가 P단에서 R단으로 변속되었고, 차량이 2~3cm 정도 후진하게 되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전의 개념은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는 조사 진술 때 당시 운전자가 대리를 불러 미리 차량을 빼기 위해 운전을 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차량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 사람들이 몰려 있는 데로 갔는데 내 차가 부딪혀 있었다", "피고인이 차를 빼려고 했던 건 모르겠고 대리기사를 불러서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들었다", "피고인이 술도 마셨고 당연히 시동도 걸었고 화도 나서 신고를 했다", "당연히 피고인이 운전을 해서 차를 뺐다고 생각하고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다"는 취지로 조사 당시 내용과 다르게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진술서 내용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외에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호출한 일행도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요, 피고인이 가방을 뒤로 던져 놓으려다 가방끈이 기어 변속기에 걸리게 된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가방끈이 기어 변속기에 걸려 차량이 후진하게 되었다는 점이 석연치 않으며 피고인이 운전할 의도로 차를 조작하였다고 볼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