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음주무면허 전동킥보드 처벌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8190 판결
피고인은 2019. 10. 22. 새벽 1시경 서울 강남구에서 약 360m 구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음주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듀얼트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았는데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 범죄전력으로 2018.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과 201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행한 것과, 음주수치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사고로 이어져,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및 다수의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사고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등'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 아직 법인식이나 구체적인 운용 정착이 되지 않아 피고인의 범의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과 가정환경이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음주운전 범죄에서 유리한 양형사유로 평가하고 있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개선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행위를 볼 때에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피고인이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잘 주장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것으로 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각 혈중알코올 농도 별 형량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지는 않고 그 범위만을 규정하고 있는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재판을 통해 판사가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을 받게 될 경우, 무죄 주장이 아닌 범죄혐의를 인정하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사유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