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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Jun 02. 2020

기초수급비 공무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처벌

기초수급비 삭감 불만에 담당공무원을 상해한 사례 

대전형사변호사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기초수급비 삭감 형사처벌 형사재판 벌금 징역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 기초수급비 삭감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해당 직무 담당하는 구청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 4. 3. 선고 2020고합34 판결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인 피해자의 기초생활 수급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기초수급비 삭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2020. 2. 7. 울산 구청 1층 기초수급 총괄계 사무실로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110cm 쇠파이프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이후 위 구청 사무실 내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쇠파이프로 2회 내리쳤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압수된 쇠파이프를 몰수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구청에 찾아가 쇠파이프로 사무를 보던 피해 공무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오전 업무시간대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범행으로서,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자칫하였으면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3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범죄전력이 있는데요, 이에 유사 범행으로 출소한 이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피해 공무원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 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정신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형력의 행사에 비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인의 죄명인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단순 공무집행방해죄 보다 가중처벌 되는 죄이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상해가 인정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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