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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May 28. 2020

성매매영업 알고도 임대료 받은 건물주 처벌 사례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성매매알선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 성매매 영업을 알고서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임대료를 받은 건물주에게 성매매알선 혐의로 처벌을 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노2400 판결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자신의 건물의 지하 2층에서 성매매 업소로 적발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임차인에게 항의하였고 "앞으로 불법 영업을 하지 않겠고, 다시 문제가 된다면 모든 법적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임차인에게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렇게 자신의 건물에서 임차인이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확정적으로 해지하여 종결시키지 않았고, 현장방문하여 성매매업소 철거 확인 및 건물인도 요청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은 성매매 업소로 적발된 이후에도 계속 성매매 영업을 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성매매업소는 이후 2차례 더 단속된 이후 철거가 되었고, 피고인은 건물주로서 업소 철거 전까지 임차인에게 매월 임대료를 받아 검사는 피고인에게 300만 원의 벌금을 약식기소하였습니다.




검사의 약식기소에 대하여 피고인은 불복하였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요,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신의 건물을 성매매 업소로 제공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지 않아 건물 제공행위를 중단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이는 임차인이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장소제공 행위를 중단하지 않아 유죄로 판단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중간에 중개인이나 건물 관리인이 존재하더라도 임대인인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의 죄책 여부는 달라지지 않아,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항소심 재판부 모두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선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한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위법행위를 경찰관의 단속 등을 통해 알게되었다면, 임차인의 추가적인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이지만, 만약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임차인으로부터 위법행위를 행하지 않겠다는 약정서를 받아두고 임차인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임대인만의 방법도 강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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