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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May 21. 2020

보복운전 집행유예 처벌 사례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보복운전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 상대방에게 보복운전을 하여 특수협박 죄명의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10. 23. 선고 2019고단1399 판결


피고인은 배우자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인근 대교 방향에서 터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키지 않은 상태로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에 1차로 피고인 뒤쪽에서 운전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주의하라는 의미로 상향등을 켰습니다.


피고인는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급정거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피해 앞질러 가자 터널 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 바짝 따라 붙어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에 붙어 진행하며 수십초 동안 상향등을 비추고, 터널 빠져나간 직후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급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기 위해 1차로와 2차로 사이에서 차선을 넘나들며 운전하면서 피해자 승용차를 위 도로 갓길 방향으로 밀어 붙이는 방법으로 마치 교통사고를 일으킬 것처럼 피해자와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복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건입니다.


이 범행은 일반교통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교통사고로 연결되어 제 3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므로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게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B가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B는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B의 보복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B는 2006. 10.경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12년이 넘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선고를 하였습니다.

징역 6개월,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





보복운전으로 인해 사상사고가 벌어진다면 위의 사례보다 매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의성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보복운전은 큰 사고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현명하게 행동하시는 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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