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음주운전 도주치상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여 무죄를 선고 받은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음주운전에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의 죄명으로 기소되었고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사고후미조치와 도주치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 2. 27. 선고 2016고합322 판결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8%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편도 3차선 도로를 네거리 쪽에서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는데요, 피고인은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승용차는 앞범퍼 도장 등 수리비 1,131,130원이 들도록 손괴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해 입게 함과 피해자 승용차를 손괴하였지만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위 범죄사실로 피고인은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운전하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였으나, 이 사실을 미처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면서도 도주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고의 경위,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었을 때,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형법에서 정한 "상해"로 평가될 수 없는 정도의 가벼운 상처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에 대한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원하였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배심원 평가결과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죄에 대하여 배심원들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배심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해서는 배심원 7명 전원 유죄로 의견 일치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가 결과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법률상 처벌의 범위가 벌금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로 배심원들에게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배심원들은 벌금 300만 원 2명, 벌금 400만 원 2명, 벌금 500만 원 3명의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