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수급비 삭감에 불만 품은 공무원에게 쇠파이프로 상해를 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 4. 3. 선고 2020고합34 판결
2020. 2. 7. 피고인은 울산 구청 기초수급 총괄계 사무실에 자신의 집에 있던 길이 110cm 쇠파이프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위 구청 사무실 내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들고 간 110cm 쇠파이프로 2회 내려쳤는데요, 기초수급비 삭감에 대해 불만을 품어 이러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인 피해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로 기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는데요, 2019. 1. 3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유사범행으로 출소한 이후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한 것입니다.
피고인의 죄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단순 공무집행방해죄 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가중범에 해당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데요, 상해가 인정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구청에 찾아가 쇠파이프로 사무를 보던 피해 공무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오전 업무시간대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범행이 위험하고 자칫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공무원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피해자는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누범기간 중 발생한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형력의 행사에 비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압수된 쇠파이프를 몰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