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피고인이 약 8개월 동안 이 사건 건물 4층에서 매월 30만 원의 숙박료를 교부 받고 신고 없이 숙박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9. 12. 9. 선고 2019고단2567 판결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은 2018. 8. 경 부산 동구 J 건물 4층에 객실 5개를 구비하여 2019. 4. 15.경까지 러시아 국적 손님에게 객실 1개를 제공하며 매월 30만 원의 숙박료를 받았습니다.
위 사실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숙박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는 숙박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러시아 여성들에게 소규모로 주택 부분을 임차하여 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숙박업이 아닌 소규모로 주택 부분을 임차하여 준 것이다
피고인은 부산시 동구에 주택 용도 사실조회결과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J 건물의 4층 부분의 용도는 다가구 주택으로 나와있었습니다.
J 건물을 단속한 경찰은 건물을 단속할 당시 카운터에 피고인이 있었고, 2층, 3층은 일반적인 모텔처럼 방 앞에 1호, 2호 이런 것이 적혀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요. 3호에는 정돈된 침구류 및 사용하지 않은 수건과 개봉되지 않은 일회용 칫솔 등의 세면도구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방의 CCTV로 휴지, 수건 등의 비품이 카운터 방에 보관되어 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진술, 카운터 방의 CCTV, 검사의 증거 및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이 있는 점 등으로 숙박업 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숙박업을 운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하였는데요.
피고인이 러시아 국적 손님에게 객실 1개를 제공하고 매월 30만 원의 숙박료를 교부 받은 사실을 증거들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부산시 동구에 대하여 주택 용도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증인의
"러시아 여성이 4층에 거주중이었다", "한달에 30만 원 주고 산다고 들었다", "2층, 3층은 일반적인 모텔처럼 1호, 2호 이런게 적혀있었으나, 러시아 여성들이 거주하는 방에는 출입문 표식이 없었고, 4층안에 문을 여니까 약간 작은 가정집 같은 구조였습니다"
라는 진술에 러시아 여성들에게 단기 월세를 줬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하였습니다.
여러 사정들에 의하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