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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Apr 21. 2020

누범기간에 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과 택시 손괴한 사례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 누범기간에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며 택시를 손괴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 3. 15. 선고 2016고단4626 판결


대전 모 소재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 택시 기사가 택시요금 지불을 거절하는 피고인을 차에 태운 상태로 대전역 지구대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운전 중인 택시 기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과 머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습니다.

게다가 발로 위 택시의 조향장치 부분을 걷어차는 등 그곳에 부착된 와이퍼 작동 스위치를 부러뜨려 수리비 금 36,800원이 들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손괴한 사안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등 대부분이 술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총 19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2. 음주측정거부 등의 죄로 실형 1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3. 앞서 본 형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불과 약 10개월 만에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벌금 500만 원의 선처를 받은 적 있는 점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등 과거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유사해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5. 그리고 이 사건 피해 규모가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는데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 1항(운전자 폭행의 점)과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적용된 법령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하여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형법 366조 재물손괴의 점


형법 366조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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