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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Apr 16. 2020

중앙선 침범 운전차량 목격시 조치 취해야 할 의무여부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는 중앙선 침범하여 비정상적 운행하는 차량을 목격하였을 때, 피고인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사례를 소개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06. 11. 30 선고 2006고단3674 판결


2006. 4. 19. 피고인은 5톤 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편도 1차로를 경산시 방면에서 경북 청도읍 방면으로 진행중이었습니다. 도로 폭 3m미만인 좁은 도로였는데요, 제한속도 시속 60km인 지점이었습니다.


피고인 진행방향 약 200m 지점 전방에서 피해자 J 운전의 승용차가 중앙선 침범하여 비정상적으로 운행하였는데요, 피고인은 피해자 J 운전 장면을 목격하였고 상향등과 경적을 조작하며 시속 약 60km로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뒤늦게 J의 차량을 피하려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급격히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피해자 J의 차량을 피하지 못한 피고인은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피해자 J의 차량에 타고 있던 N은 그날 병원에서 사망하였고, U는 그달 21. 병원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의 쟁점


차선을 지키며 운행하는 피고인에게 반대편 차선의 피해자 J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차선으로 들어온 경우에 피고인은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651 판결 참조


중앙선 설치된 도로에서 차선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차선으로 진입해 들어올 것까지 예견하여 감속하는 등 대비하여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다만,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이미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에는 자기의 진행전방에서 돌입할 가능성을 예견하여 그 차량을 주의깊게 살피면서 속도를 줄여 차량을 피해 진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전방에서 위 피해자 J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피해자 차가 막연히 자기 차로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같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진행하였을 뿐, 피고인의 트럭의 속도를 줄이면서 도로 오른쪽으로 피하거나 제동조치를 취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에게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는 차량을 발견한 운전자로서 취하여야 할 조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을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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