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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Apr 09. 2020

속도위반 형사처벌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속도위반으로 주행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죄명으로 기소된 사안을 소개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19. 4. 19 선고 2019고단208 판결


제한속도 시속 80km인 도로에서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107km를 초과한 시속 약 187km로 과속하여 운전하였습니다.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제때 제동하지 않은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 위 도로의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1의 승용차 운전석 쪽 뒷부분을 갑의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1의 승용차가 밀리면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2 운전의 덤프트럭 운전석 옆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이 운전하던 승용차 역시 위 피해자 2 운전의 덤프트럭 운전석 옆 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


위의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 1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압박골절 흉추 11번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2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제한속도 시속 80km인 지방도로에서 시속 187km의 속도로 차를 운행한 점, 피해자 1의 차선 변경이 예상되었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또한 차선변경 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 그 밖의 여러 양형사유에 따라 피고인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양형 선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형법 제62조 제1항의 법령을 적용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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