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사례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존속폭행치상피고사건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 존속폭행치상피고사건으로 기소되었지만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광주고등법원 1963. 6. 13. 선고 63노7 판결
1962. 7. 8. 피고인 A는 친오빠 두 명을 데리고 남편의 집을 찾아가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혼 요구가 시비가 되어 언쟁이 오고 갔습니다. 이에 A의 시어머니가 나와 고함을 질렀는데요, "너희들은 구렁이를 붙어서 생긴 놈들이니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A의 오빠들은 돌아가신 부모를 욕하느냐며, 당신네도 구렁이 붙어서 저렇게 미친 자식을 낳았느냐며 응수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남편은 A의 오빠들과 싸우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A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A에게 욕설 뿐만 아니라 A의 두 발을 잡고 치마를 파손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A는 시어머니의 안면부를 밀고 뺨을 수회 구타하였고, 시어머니를 폭행했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재판부의 판단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1962. 7. 8. 위의 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의 오빠들과 A의 남편이 싸우는 당시 시어머니가 피고인 A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치마를 파손하는 등 폭행을 가함으로써 A는 고통에 견디다 못해 시어머니를 뿌리쳐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래의 내용이 쟁점이었습니다.
A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느냐의 여부
폭행이라 함은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것인데요, 갑의 뿌리치는 행위가 유형력의 행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실과 같은 시어머니의 심한 폭행에 대해서는 뿌리치는 정도의 행위까지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A의 공소 사안은 죄로 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무죄를 선고할 것인바, 본건 공소는 이유 없다고 하여, 본건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