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박현혜 변호사 Mar 24. 20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례

무죄 판결


[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이야기]




이번 포스팅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죄명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제주지방법원 2005. 8. 19 선고 2005고단339 판결 



피고인 I는 제주에서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2004. 10.경 편도 2차로 중에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3km로 버스를 운전하였는데요, 제한속도 시속 약 3km를 초과하여 운행하였습니다.


운행 중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운전의 49cc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I는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며 급제동하여 피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못해 I의 버스 우측 앞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좌측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위 사고로 피해자는 다장기손상을 입었고, 같은 달 위 상해를 원인으로 사망하였습니다. I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오토바이 수리비 시가 7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죄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위 사안에서의 쟁점은 I가 신호위반을 하였다는 증거는 없고,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기소된 것입니다. 이후 공판 진행을 하며 제한속도위반이 추가되었습니다.




피고인 I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하였습니다.


"녹색신호를 받고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이에 법원은 I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무죄 판단의 이유


1. I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할 수 있으나 I와 목격자의 진술 등에 따라 I는 이 사건 사고 교차로 통과 당시 녹색신호에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보인다.


2. I는 정상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진행할 때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면 될 뿐, 무단횡단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전방주시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3. I가 제한속도 약 3km를 초과 진행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과 I의 제한속도 위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