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폭행치상 처벌 사례]
일상생활에서 '폭행죄'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폭행치상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06. 11. 17 선고 2006고단 373 판결
피고인은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 3명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먼저 나갔는데요, 피고인은 종업원인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돈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먼저 밖으로 나간 일행으로부터 '돈이 없으니 그냥 도망 나와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통화를 하기 위해 계단으로 가는 척하며 주점 입구쪽 계단으로 가 앉아 통화를 하면서 도망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동을 수상하게 여겨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계단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뒤에서 "저기요"라고 부르며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피고인은 도망을 하기 위해 갑자기 일어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스쳤고, 피해자는 중심을 잃고 계단에서 뒤로 넘어져 아래쪽으로 미끄러지면서 계단 바닥과 모서리 등에 엉덩이와 허리, 등 부위 등을 부딪혔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로 폭행치상 죄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팔을 뿌리쳐서 넘어져 다치게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팔을 뿌리쳐 피해자를 넘어져 다치게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사고 직후 내원한 대학병원에서 작성된 응급환자기록지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유 등을 종합하였을 때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하였는데요, 응급환자기록지의 내용과 수사 개시 이유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피해자가 단순히 넘어져서 다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타인이 밀거나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넘어져 다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2. 피해자의 고소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된 것이 아닌 사실
또한 증인들의 법정진술 및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와 현장사진, 진단서 등이 있지만 증인들은 피해자의 동료들로서 당시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다치게 된 상황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 아닌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당시 상황을 전해들은 자들에 불과하므로 이들 사이에서도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유죄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