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보험사기 허위진단서 작성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환자에게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의사의 보험사기 처벌에 관한 사례인데요. 환자의 보험사기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진단서를 작성해줘서 형사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09. 8. 13 선고 2009고단1026 판결
피고인은 정형외과 과장으로 2007. 4. 12.경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였고, 환자의 우측 고관절 장해율이 10%, 우수부 제5수지는 장해가 없고, 후유장해율(총지급율)이 40%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피고인에게 "보험사와 이야기가 다 되어 문제 없으니, 후유장해율 50% 이상이 되도록 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환자의 부탁대로 허위 장애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허위 장해진단서(생명보험용)
우측고관절 장해율 20%, 우수부 제5수지 장해율 5%, 후유장해율(총지급율) 55%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기재를 하고 도장을 날인하였고, 환자가 해당 장해진단서를 보험금 청구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허위로 작성하고 교부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 제 233조 허위진단서등의작성 법률에 의하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
허위진단서등의작성 법에 따라 피고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는 행위로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재판에 이르러 본인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된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작성한 허위진단서가 보험사기에 이용되어 3억 5천만 원의 보험금 편취 범행의 단초를 제공하는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지만, 피고인이 그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위와 같은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였다고 법원은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