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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Sep 03. 2020

육교근처에서 무단횡단을 예상하며 운전할 주의의무있을까?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운전자 주의의무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운전자가 비 오는 날 밤 육교 근처를 주행할 때 무단횡단자가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며 운전을 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판결을 내린 사례를 소개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04. 4. 14 선고 2004고단601 판결


피고인은 2004. 2. 22. 00:48경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서 시간당 약 60km의 속력으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야간으로 시야가 불량한 상태에다가 비도 와서 노면이 젖은 상태였습니다. 이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게 됐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같은 날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자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 사고의 쟁점



이 교통사고에서의 쟁점은 사고 당시에 피고인이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이 있는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고 당시 심야시간이었고 폭우가 내려 왕복 8차로인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충격한 상황입니다. 사고 지점으로부터 20여m 후방에는 육교가 설치되어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일반적으로 비가 오는 날 심야에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할 것이라 예견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보행자들이 교통법규를 지키며 육교를 이용할 것으로 믿고 정상 속도로 운행하였기 때문에 무단횡단자를 예상하며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정상 속도로 운전을 하기만 하면 된다고 보았고 더 이상 속도를 줄이며 무단횡단자에 대비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무단횡단자까지 예상하여 전방좌우를 살피며 운전을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 경우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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