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교통사고 벌금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에서 황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죄명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19. 3. 11 선고 2018고합271 판결
2018. 7. 7. 22:15경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과선교사거리를 영동 방면에서 옥천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피고인은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황색신호일 때 피고인은 계속하여 직진하였고 비보호 좌회전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는 '경추의 염좌' 등 각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신호를 준수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내용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교차로에서 피고인이 비록 황색신호에 진입하긴 하였으나, 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가 바뀐 탓에 정지할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황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한 것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는 업무상의 과실이 있다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배심원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배심원들은 7명 만장일치로 피고인을 유죄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피고인은 황색신호에서 일시정지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벌금형에 만장일치로 벌금 100만 원의 양형의견을 냈습니다.
법원에서는 피고인은 교차로 신호등이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인식했지만 정지하거나 감속하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피해차량 역시 비보호 좌회전을 하며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들과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