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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Sep 22. 2020

무단횡단 보행자와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 운전자무죄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교통사고 처벌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단횡단하는 피해자와 교통사고가 나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사고에서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죄명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고,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노546 판결


2018. 10. 29. 6:22경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1차로를 시속 85.9km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날이 밝아오는 상태로 주변은 어두웠고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이하인 도로였습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해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날 대학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블랙박스 영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하면서 피해자를 발견한 직후 제동장치를 작동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없던 상황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약 시속 85km로 운행중이었다는 것,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편도 3차선의 3차로에서 출발하여 1차로로 뛰어가기 시작하는 피해자의 형체가 확인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한 순간의 시점과 피해자를 충돌한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은 약 1초이고, 위 각 시점의 피고인이 위치한 지점 사이의 거리는 약 20m였는데요. 정지시간을 구하는 계산식에 따르면 시속 80km로 진행할 경우 정지시간은 약 3.53초 내지 3.63초입니다. 정지거리를 구하는 일반적인 계산식에 따를 때 정지거리는 약 47m 내지 49m입니다.


이 사건 사고현장은 왕복 6차선인 도로로, 도로 중앙에는 나무가 심어진 화단과 플라스틱으로 된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로부터 약 50m 떨어져 있습니다.


사고 당시 일출 전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 부근 인도에 설치된 가로등 외에는 불빛이 없었으며 사고가 발생한 지점인 1차로는 가로등 불빛이 많이 미치치 않아 상당히 어두운 상황인 것을 블랙박스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그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것은 모두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해당하므로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예측하기도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단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다소 위반하여 과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하였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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