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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Nov 03. 2020

허위사실의 내용 타인의 글을 SNS공유는 명예훼손

피해자가 글 내려달라 요청했지만 무시한 채 계속 게시 유지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허위사실유포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타인이 작성한 허위사실의 내용의 글을 공유하였고 피해자에게 글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계속 게시하여 이는 명예훼손이라는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Y와 S는 2016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J가 작성한 글을 공유하였습니다. J가 작성한 글의 내용은 J가 교제했던 T를 작가이자 예술대학 교수라고 익명으로 지칭하며 술에 취한 상태로 거부하지 못하고 관계가 이뤄졌다. 불쾌했다. 여자들을 만나고 집에 데려와 나체로 사진촬영을 했다. 그는 나를 만나면 폭언을 일삼았다 등의 내용으로 작성된 글이었습니다.


그러나 J가 쓴 글은 대부분 허위 내용이었는데요. T는 Y와 S에게 원글의 내용이 허위이므로 게시물 삭제를 해달라고 항의하였습니다. 그러나 Y와 S는 삭제하지 않은 채 1년 이상 게시물을 유지하다 2017년 11월 검찰 조사 받게 되며 뒤늦게 삭제하였습니다.


검찰은 Y, S가 J의 글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T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명예훼손 혐으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Y, S가 해당 글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며 원글 자체만으로 글의 작성자를 알 수 없으며 가해자로 묘사된 사람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는 원글의 주된 내용이 전부 허위이고, 피고인들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원글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Y와 S가 J를 알고 있었으므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을 하지 않고 그대로 게시물을 게재한 점과 T로부터 글 삭제해달라는 항의를 받았지만 사실관계 확인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1년 이상 게시물 유지하다 뒤늦게 삭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Y에게 벌금 70만 원을, S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Y와 S는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요. 대법원에서도 Y, S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판단했을 때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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