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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Nov 06. 2020

목줄 미착용 개물림 형사처벌 사례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개물림사고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산책로에서 산책을 하다가 반려견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는데요. 넘어진 피해자는 전치 8주 부상을 입어 반려견의 견주에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선고한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19고정811 판결 "과실치상"


2019. 6. 8. 9:00경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산책로에서 무게 9kg의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개 목줄을 풀어놓고 휴대폰을 보며 걷는 등 개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개는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보고 짖으며 달려들었는데요. 이에 놀란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져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분쇄골절 원위 요골 손목관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개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은 개를 지켜보며 개가 타인에게 위협을 줄 경우 개에게 주의를 주거나 목줄을 짧게 잡는 방법 등으로 개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위의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과실치상죄로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주택에서 기르는 개를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하고, 목줄 또는 가슴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여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개에 물린 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피고인의 개가 목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짖으며 근접하게 달려들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넘어졌고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였는데요.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여러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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