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폭행 정당방위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는 사망을 하였는데요. 사망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식입니다. 피고인이 본인의 자식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정당방위로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도2401 판결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들로 피해자가 어릴 때 피고인은 "너는 대구장에서 주어왔다"고 종종 놀렸습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는 성장하여 음주하고 올 때마다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며 "너는 내 아버지가 아니니 내 아버지를 찾아내라"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1972. 7. 13. 19:30경 피해자는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서는 피고인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소주병을 피고인의 입에 대고 부으면서 "내 술 한 잔 먹어라"고 하며 밥상을 발로 차 엎었습니다. 그리고 욕을 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당기다 부엌에서 식도를 들고나와 "내 아버지를 찾아내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때렸고 피해자는 노면에 넘어졌습니다. 피해자가 넘어진 노면은 돌이 많은 곳이라 피해자는 두개골 파열상을 입었고 즉석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위의 사실로 피고인은 기소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노면에 넘어트리고 그곳의 주먹만한 돌을 주워 피해자의 후두부를 때려 후두부 파열상 등을 입게 해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을 검사는 추가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원심판결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이에 격분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강타하여 돌이 많은 지면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가 두개의 파열상으로 즉석에서 사망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치사죄로 판단하여 처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원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폭행치사 및 상해치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에서의 증인의 증언과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아버지인 피고인에게 식도까지 들고 대들어 주위에서 식도를 뺏는 한편 피고인은 문밖으로 피신하였고, 피해자가 문밖까지 쫓아와 피고인에게 폭행을 하려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타인이 보는 자리에서 자식으로부터 인륜상 용납할 수 없는 폭언과 폭행을 가하려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1회 구타한 행위는 신체에 대한 법익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신분에 대한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으로서 피해자에게 1회 구타를 가한 것은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돌이 있는 지면에 넘어져 머리 부분에 상처 입은 결과로 사망을 하게 되었어도 피고인을 폭행치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며, 원심은 범죄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피고인의 폭행치사 및 상해치사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