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처벌불원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힌 뒤에 의사를 번복하여도 효력이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헌법소원 2019헌마1120
2019. 2.경 전남 나주 식당 앞에서 A는 B의 폭행에 대항하여 낭심 부위를 걷어차는 등 B를 폭행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B도 A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B는 A로부터 폭행 당한 것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말을 번복하여 A가 B의 혐의와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였기에 용서할 수 없다고 A를 처벌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검찰은 A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위의 처분에 대해 A는 "기소유예 처분은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번복할 수 없는데요. 즉, 피해자가 반의사불벌죄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이후에는 사정변경에 따라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B가 다시 A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이미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이뤄졌기 때문에 번복에 대한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폭행죄 처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죄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분명히 드러낸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이미 하였다면, 나중에 이를 번복하여 다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