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음주측정거부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때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음주측정요구거부시 형사처벌형량에 대하여 소개해드립니다.
음주운전을 하던 운전자들은 음주 단속에 걸리게 되면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운전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거부를 할 경우 단순 음주운전 처벌에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주 측정 요구에 거부를 했을 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처벌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경찰 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자전거를 운전하면 안되는데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인정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운전자에게 호흡 조사로 음주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알콜농도 측정에 대해 거부를 하며 달아나거나 경찰의 직무행위에 계속 저항할 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성립이 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다른 범죄까지 성립되어 중한 형량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처벌기준
음주운전 적발 되었을 때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0.08%미만일 경우 면허 정지가 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0.2%미만일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일 경우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했을 때 음주 측정 거부를 하며 음주 처벌을 피하려고 하다가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그 사고로 인해 대인, 대물 사고를 유발 시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으로 특별법에 해당하여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시 본인의 죄를 인정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만을 받으며 형량을 줄이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