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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Dec 04. 2020

도급인 근로기준법위반 처벌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근로기준법 위반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을 못하였고 이 경우 도급인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광주지방법원 1992. 1. 10 선고 91노856 판결


전남에서 공장건축을 한 건축주이며 도급인인 피고인은 이를 수급해서 시공하는 공동피고인인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9,660,000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수급인은 근로자 8명에게 임금 2,080,000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근로자들은 도급인과 수급인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 했습니다.




1심 법원 판단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 직상수급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근로기준법상 맞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건축주인 피고인은 수급인이 아닌 도급인이므로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해서 도급인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고, 도급인인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심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수급인이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그 도급인은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원심에서는 건축주 도급인인 피고인은 수급인이 아니므로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근로기준법 44조는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의존성과 종속성 및 근로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을 못할 때에, 도급인은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서 타당한 것으로, 원심처럼 도급인은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도급인에게 벌금 300,000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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